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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답변 드립니다.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05
  • 조회수 : 84

1. 재산세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표기된다면 모두 필요합니다. 

3.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종이면 됩니다.

심재윤 님의 글 ========================================================

3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번째 지원 신청서에 과세금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이것이 과세 증명서에 있는 과세 내용인가요? 아니면 제산세에 대한 내용인가요?

 

두번째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두분의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세번째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을 증명하기위해서 주민등록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를 2개다 제출해야하는 건가요?